[사설] 창립 25년 헌법재판소를 보는 또다른 시각

입력 2013-09-03 18:04   수정 2013-09-04 02:27

헌법재판소가 2일 창립 25주년(9월1일)을 맞았다.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로 출범한 헌재는 헌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한국적 사법체제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헌재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이 기관이 과연 시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를 해볼 때다.

헌재가 갈수록 바빠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가 문제다.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폭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마구잡이식 법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헌으로 결정난 법안 404건은 5개 중 3개꼴로 경제법안이었다는 케이스 분석(본지 8월31일자 A3면 참조)을 보면 헌재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가닥도 잡힌다. 경제민주화의 광풍 속에 급조되고 있는 경제법안들이 우선 헌재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헌재가 바빠진 것이 국민들의 헌법가치에 대한 재인식 과정이기를 바라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연간 수백건에 그쳤던 소원과 청구 등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연간 1700건을 웃돌고 있다.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 입법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국민의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구 건수 중 1만9668건(81%)이 각하 또는 기각된 점을 보면 헌재까지 끌고가 떼를 써보자는 법에 대한 불복심리가 퍼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헌재의 과오도 지적해두어야 마땅하다. 수도 이전은 위헌이요 행정수도는 합헌이라는 정치색 짙은 결론을 내고 만 것은 지금까지도 혼선을 부르고 있다. 인터넷 인기투표로 친일재산 몰수규정에 대한 합헌이 헌재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연예인 인기 매기듯 한 것은 25주년 이벤트였다. 사법포퓰리즘이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최근 헌재는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기관 이기주의로는 과도한 주장이다. 헌법기관의 창립 25주년을 축하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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