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수사당국이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이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고, 결국 ‘여론재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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