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해 왔다"며 "이 의원은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사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고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해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이날 본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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