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용도변경 제한 10년으로 단축

입력 2013-09-04 17:18   수정 2013-09-05 00:58

택지지구는 10년→5년으로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시행



준공된 신도시·일반택지지구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제한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미매각 용지를 손쉽게 팔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20년인 신도시 계획변경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일반택지지구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 등 이미 준공된 신도시 내 미분양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돼 토지 매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올해 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영리시설인 호텔은 별도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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