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사진)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병욱)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지시를 받아 사건을 주도한 장학사들과 응시 교사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 중 두 명의 장학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도 같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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