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통과… 영장심사 내일 오후쯤(종합)

입력 2013-09-04 17:43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역순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 접수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법원은 현역 의원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를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영장심사를 했다.

5일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지만,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진보당이 거세게 저항할 경우 법원은 유효기간 1주의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해 최대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이 의원 참석 없이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출석 없이 곧바로 절차(서류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연예인 60명 성관계 동영상 공개돼…경악
토니안, '모태 부자'라더니 '이 정도였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배우 윤태영, 유산만 450억? 집안 봤더니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