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출금에 긴장감 도는 효성, 엄격해진 사법부도 부담

입력 2013-09-05 10:08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악의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입증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효성그룹 측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들은 관행적으로 출금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는 재계 총수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전례없는 고강도 처벌을 하고 있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발전 기여와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기업인들의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던 과거 태도와 사뭇 다르다.

실제 지난해 8월 김승연 한화그룹(재계 10위) 회장과 지난 1월 최태원 SK그룹(3위) 회장에 이어 지난 7월 CJ그룹(14위) 이재현 회장까지 전격 구속됐다.

재계 20위권 그룹의 오너이자 총수 3명이 동시에 인신구속을 수반한 고강도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재계도 충격에 빠졌다.

과거 검찰과 법원은 대기업 오너들의 경우 국가경제 위축 등을 감안해 일반 양형 기준과 달리 관용을 베풀어 온 측면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6년과 2009년 두 차례 모두 불구속 기소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질적인 수감이나 복역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때 소환된 뒤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 당시에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도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범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불입건 처리됐다.

현재 영어의 몸이 된 최태원 회장도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9년만에 최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투자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세 차례나 법정에 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두 차례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법원이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어 이제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다음 순서가 어느 기업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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