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 등 모두 8곳 11만967㎡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657곳(1억140만㎡)의 지정 용도는 해제된다. 공원 등의 용도가 대거 해제될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가 관리하는 부지 가운데 168곳의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해 2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 가운데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000㎡) △노원구 하계동 252의 6 학교 부지(1만3155㎡) △구로구 궁동 108의 1 학교 부지(9261㎡) △서초구 잠원동 66의 2 학교 부지(1만3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 학교 부지(1만5000㎡)는 서울시가 요청했다.
시의회가 해제를 요청한 곳은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3곳이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던 사유지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女연예인 60명 성관계 동영상 공개돼…경악
밤마다 아내 실망시켜 약 먹었다가…'충격'
'클라라 노출' 질투? 女방송인, 대놓고…
송인화, 대마초 때문에 KBS '영구 퇴출'되나
비, 제대하자마자 '60억 아파트'를…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