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55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26.1%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연내 3만904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근무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다. 올해 3만904명, 내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이 각각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2011년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0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8만5878명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자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 근로자 등이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기간제법을 만들 때 이직이 잦은 전문가 등 2년 이상 근무가 불확실한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번 대책에서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자 일부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고령자, 연구 업무 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내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애초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비중을 5%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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