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 이후] 이석기 제명땐 '제2 이석기'가 바통터치

입력 2013-09-05 17:17   수정 2013-09-06 00:43

'간첩단 사건' 강종헌 의원직 승계
통진당, 내부갈등 심화 … 존폐 기로



통합진보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후 당 지도부가 결속 다지기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과 당내 비판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통진당은 5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수도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으나 참석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했다.

통진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시국회의 측은 통진당에 “이 의원은 집회에 불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는 별개라는 것이 시국회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이 당장 정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진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드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된 만큼 향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통진당의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의원의 의석은 역시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승계하게 된다.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된 바 있다. 이후 재심 청구로 지난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원을 제명하면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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