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신설(4월5일 시행)을 계기로 법무연수원이 최초로 민간단체와 협력해 여는 세미나”라며 “특히 여 검사 가운데 최고참인 조희진 연구위원이 최근 5년간의 실제사건 302건을 분석해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예술흥행비자(E-6) 입국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범죄 처벌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1주제 발표를 맡았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부터 미국무성이 발표하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의 정의와 처벌 조항을 규정했지만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강요 사실에 대하여 이 죄목으로 의율한 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미 두레방(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시설) 소장은 제2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유흥시설에까지 예술흥행 자격의 외국인 가수들을 파견시켜 실제로는 외국인 손님들의 유흥종사자로 일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의진(새누리당)·김춘진(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변호사, 경찰, 판사, 검사, 공무원, 국제이주기구(IOM)소장 등 100여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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