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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