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유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한데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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