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사설캠프 사고방지법' 통과 추진

입력 2013-09-06 10:52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지난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범위·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수련시설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이밖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해 공표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법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도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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