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하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월세금 17억 가로채

입력 2013-09-06 15:14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계약서로 집주인들을 속여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건물 관리인 겸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건물 56곳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건물주나 집주인들을 대리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6억9900여 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실제 계약한 보증금보다 적은 액수에 계약한 것으로 꾸미거나 계약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1990년대 후반부터 개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건물 관리도 맡아 건물주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범행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2009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돈이 떨어져 지난 2일 귀국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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