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취소

입력 2013-09-06 17:15   수정 2013-09-07 03:09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집행 정지·취소 신청을 인용, 이 전 의원이 9일 석방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9일 기준으로 구금일이 항소심 선고 형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심과 달리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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