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헬스키퍼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헬스키퍼는 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취득 안마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북유럽 등의 나라에는 이미 기업복지 제도로 보편화돼 있다.
최근에는 웅진씽크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4명을 채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한국야쿠르트, 제너시스BBQ그룹 등이 현재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고용해 직원 복지를 돕고 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신직종으로 떠오르는 헬스키퍼 역시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안마는 현재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개설한 업소가 아닌 곳에서 합법적인 안마사가 고용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서 시각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설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규정 자체를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헬스키퍼를 동등한 직원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시각장애인 고용으로 간주한 점도 장애인계의 반발을 산 부분이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안마원을 개설한 뒤 기업에서 제휴하는 형태로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고용 형태로 헬스키퍼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게 되고 법적으로도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안마업체와 기업이 제휴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불법도 아니고, 생계 유지 수준의 임금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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