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가업 물려주려고요? 가업상속 공제혜택 내년부터 확대

입력 2013-09-08 14:23  

경기 가평에서 20년째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나상속 씨는 요즘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데다,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물려줘 괜히 아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나씨가 가업을 물려주는 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했는데, 그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도 완화했다. 먼저 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세세분류’ 안에서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분류’ 안에서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세분류나 세세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세분류는 세세분류보다 더 큰 개념이다.

나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는 나씨 아들이 물려받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업을 몇 년간 하다가 호텔업으로 업종을 바꿀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세세분류에서 벗어난 것으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나씨 아들은 호텔업으로도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세분류가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의 기업들도 좀 더 수월하게 가업 상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가업을 상속한 때의 전년 매출이 2000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기준이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被)상속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가업으로 영위해야 하고 가업 영위 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 시 18세 이상인 동시에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 혼자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 등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70%,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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