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했는데, 그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도 완화했다. 먼저 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세세분류’ 안에서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분류’ 안에서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세분류나 세세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세분류는 세세분류보다 더 큰 개념이다.
나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는 나씨 아들이 물려받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업을 몇 년간 하다가 호텔업으로 업종을 바꿀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세세분류에서 벗어난 것으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나씨 아들은 호텔업으로도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세분류가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의 기업들도 좀 더 수월하게 가업 상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가업을 상속한 때의 전년 매출이 2000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기준이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被)상속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가업으로 영위해야 하고 가업 영위 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 시 18세 이상인 동시에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 혼자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 등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70%,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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