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추진

입력 2013-09-08 17:07   수정 2013-09-09 02:43

국내법 중 가장 무거운 범죄…유죄 입증되면 사형만 선고
이석기, 사흘째 진술 거부



공안 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에게 형법상의 ‘여적(與敵) 혐의’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흘째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여적죄 적용 추진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음모죄 입증이 어려워 이 의원 등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 이후 ‘내란음모’(형법)와 ‘찬양·고무’(국가보안법)에 ‘내란선동’을 추가, 혐의를 확대했다.

여적죄를 적용하려면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 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반면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여서 여적죄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열린 ‘RO’ 조직 비밀회합에 같은 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 경기지부는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경기지부로 호송해 사흘째 조사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이미 구속한 4명과 6일 소환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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