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태아보험 해지도 전액 환급…최신 수술기법 보험 적용

입력 2013-09-09 11:58  

금융당국 소비자 민원 많은 보험상품·약관 8개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는 출산 전에 태아보험을 해지해도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최신 수술 기법도 보험 적용을 받고, 치아보험은 보장 기간 중 진단 받았다면 만기 후에도 보장한다. 종신연금 납입금도 중도에 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고, 변액보험 가입자는 최저사망금을 납입 보혐료 이상으로 받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민원처리 및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합리한 보상 관행 및 약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핵심 내용은 ▲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 정의에 포함 ▲ 치아보험 만기 후 일정기간 보장 ▲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 상향 ▲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 출산 전 태아보험 해지시 납입보험료 환급 ▲ 어린이보험 가입자 사망사고 시 책임준비금 지급 ▲ 일부 종신연금 납입금 일시금 수령 ▲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기간 종료 시 안내절차 마련 등 모두 8가지다.

먼저 보험금 지급 약관 내 수술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된다. 의학기술 발달로 최신 수술기법이 전통적 외과수술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아 민원이 많았다. 최신 수술기법이 약관에 포함되면 간암 극초단파열치료술, 흉강경하 심방세동 고주파 수술 등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수술기법에 한정된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진단받은 질병일 경우 만기 후에도 최장 180일까지 보험혜택을 유지시키로 했다.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치아 문제라해도 기간이 지나 치료하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최근 변액보험을 보장형(사고보장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재테크를 위해 적립형(저축목적)으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최저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주는 등 문제가 있었다.

성인 질병코드와 다르다는 이유로 신생아 질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뿌리뽑는다. 당국은 신생아의 경우에도 성인 질병코드와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입원 및 수수비, 진단금 등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금은 신생아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 성인 질병 진단금보다는 낮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주로 드는 태아보험의 경우는 출산 전 해지하더라도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보험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또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됐더라도 일시금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보험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보험상품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금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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