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임금은 수당·상여금 제외"

입력 2013-09-09 17:16   수정 2013-09-09 22:41

한국경제연구원 지적



한국과 비슷한 임금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높은 가운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경쟁력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한·일 간 통상임금 제도 비교와 임금 경쟁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통상임금 범위를 ‘가족수당, 통근수당,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행정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범위 규정이 없다 보니 연 2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 정기 성과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한국의 임금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 할증률(임금 가산율)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노동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평일 수당의 최소 25%를 더 주도록 규정한 반면 한국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평일 수당의 최소 50%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OECD 회원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임금 경쟁력은 일본 등 경쟁국보다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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