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

입력 2013-09-09 17:19  

고법, KT 패소 판결…1140억 환급 못 받을수도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이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이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KT가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폰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KT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2006~2009년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뒤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정을 맺은 소비자에게는 할인 판매하도록 했다. 대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만 회수했다. KT는 당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낸 1144억9794만원이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LG유플러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구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LG유플러스와 거래 형태가 달라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김선주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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