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만기후 6개월 보장
태아보험 출생전 해지땐 환급
내년부터는 전통적인 외과수술 이외에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첨단 의료수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치아보험 가입기간에 진단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이후 6개월 동안 보험 혜택이 지속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연말까지 약관을 고쳐 수술 범위에 첨단수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보험약관에 수술 범위를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하거나, 적제하는 조작을 가하는 것’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전극이 있는 바늘을 삽입한 뒤 고주파 열로 간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신(新)의료기술 등 첨단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첨단수술이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는데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외과수술로 한정한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첨단수술 범위가 불분명하면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첨단수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치아보험은 가입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가입자들이 보험기간에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은 질병코드와 관계없이 성인과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예컨대 뇌출혈의 질병코드는 성인은 ‘I62’,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는 ‘P52’로 돼 있어 신생아의 경우 같은 질병인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지금은 태아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출생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해약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생 전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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