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나흘째 묵비권…국정원 "수사진행 문제 없어"

입력 2013-09-09 17:41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조사 나흘째인 9일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체포돼 지난 6일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세 명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피의자 전체가 ‘묵비권 전략’을 펴고 있는 모습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로 소환조사 나흘째를 맞는 이 의원을 국정원 경기지부로 호송해 조사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오늘도 이 의원을 불러 ‘RO’(혁명조직)의 총책이 맞는지, ‘RO’ 조직 실체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가 확실한 만큼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송치 시점인 오는 15일 이전까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 등 세 명도 수원지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고수할 경우 결국 재판에서는 자백 없이 증거만으로 공방을 벌이게 된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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