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관광법 10월 시행, 쇼핑도 제한…업계 '비상'

입력 2013-09-10 00:57   수정 2013-09-10 17:57

'저가 해외여행' 규제 파장


중국의 관광진흥법인 여유법(旅遊法)이 다음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온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물론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패키지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내 여행사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여유법은 총 10장 1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해외로 나가는 자국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원가 이하의 저가 해외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인 저가 관광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쇼핑 관광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 일정 중 쇼핑 일정을 고지하도록 하고 쇼핑 장소도 제한했다.

쇼핑 관광이 제한되면 그동안 일부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쇼핑 관광과 그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해온 영업 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행사들이 부담했던 버스 교통비나 식비 등을 중국인 관광객이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와 제주도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상품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수 제주관광공사 기획홍보팀 파트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중국인 관광객 여행상품 가격이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여유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여행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우철 모두투어 홍보팀 과장은 “여유법이 시행된다 해도 실제 시장에 반영, 체감하려면 최소 2~3개월은 지나야 한다”며 “최근 중국 현지 여행사 쪽에서 금액을 다소 높인 투어 진행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쇼핑 투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형 인바운드 여행업체다. 모두투어처럼 한 달에 1만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업체는 영업처를 다양화해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소형 업체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횡포를 부릴 경우 대처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여유법 시행을 저가·저질 관광 근절 및 합리적인 여행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이번 여유법 시행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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