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10일 오후 3시11분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중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는 지난달 두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인 티케이케미칼은 예정대로 대한해운 인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인수 후보기업들이 거래 초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썼다는 점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자들이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사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방식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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