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중위 소득(전국 가구의 중간소득)의 28~29%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7만~111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초 중위 소득의 30%(115만원)를 기준선으로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해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생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차액만큼을 지원받는다. 재산도 소득도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11만원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지금보다 현금 지원이 줄어드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이행 대책을 적용해 현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