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연 4%에서 2.8~3.6%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연 2.6~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출 자격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대출 가능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서울과 서울 주변 도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는 연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로 확대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자 5만3000가구, 전세 세입자(매입임대 포함) 6만8000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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