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티케이케미칼 예정대로 인수작업 진행 가능해져
이 기사는 09월10일(15: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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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인수전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매각절차가 불공정했으니 대한해운을 삼라마이더스(SM) 그룹 계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제기했던 대한해운 매각 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0일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티케이케미칼은 예정대로 대한해운 인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 등 대한해운 인수전에 참여했던 인수 후보기업들이 거래 초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썼고, 사기업 간의 거래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있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의 매각절차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와 매각주관사인 삼일PwC 회계법인은 지난달 6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한해운의 회사채 500억원과 주식 50%를 165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주식인수가격은 1650억원으로 티케이케미칼과 같았지만 회사채 인수 규모를 각각 475억원과 300억원으로 제시해 탈락했다.
하지만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 회계법인이 입찰 참가자들에 서로 다른 인수조건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4일과 21일 각각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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