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1일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쇼핑몰은 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총 9개 업체의 10개 브랜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지난 한해 동안 작성한 구매후기만 총 1만7676건"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작성한 구매후기를 삭제한 경우도 있다. 하프클럽 오가게 등은 업체가 판매하고 이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총 2106개를 삭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하프클럽은 또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했지만, 업체 직원들에게 일푸 경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등 7개 업체는 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허위·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각 사의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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