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변회는 11일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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