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年300% 사채업자 무더기 '덜미'

입력 2013-09-11 17:03   수정 2013-09-12 02:22

영세상인과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연 39%)을 훨씬 넘는 고리 사채를 운용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조모씨(59)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점 여종업원, 노점상인, 주부 등 모두 40명에게 연 120~300%대의 이자를 받고 총 3억1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무등록 대부업자 조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씨(56)에게 지난 1월 18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51%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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