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의약품 재판매한 '한국웨일즈제약' 제약협회 제명조치

입력 2013-09-11 17:15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변조해 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결국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에서 제명됐다.

제약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 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웨일즈제약을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의결했다.

한국 웨일즈제약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서경호 사장이 구속되고 임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이 신제품으로 둔갑한 의약품은 모두 4억4000만 원어치로, 전국 134개 병의원과 3400여개 약국에 판매됐다. 또 이들은 5년 전 허가가 취소돼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의약품, 5억7000만 원어치도 올해까지 버젓이 판매해 왔다.

제약협회 측은 웨일즈제약 사건으로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졌다며 제명 조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민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제약산업의 기본 사명”이라며 “웨일즈제약의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과실, 착오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 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 이사회는 이날 한독테바를 정회원사로, 삼성그룹의 헬스케어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준회원사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협회 정회원은 국내 의약품제조업체로서 제조시설을 보유한 경우 가입되며 보유하지 않은 경우엔 준회원으로 가입된다. 이사회는 또 협회비를 장기체납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 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풍약품상사 등 8개사에 대한 제명도 이날 의결했다. 이날 회원사 제명과 신규 회원사 가입 등으로 제약협회의 회원은 총 200곳(정회원 186곳, 준회원 14곳)이 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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