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 쇼핑몰 사업자의 10개 사이트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제재 대상 사이트는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0대 의류쇼핑몰이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 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 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 '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 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 "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