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일푼' 노인, 기초연금 5년간 못 받는다

입력 2013-09-11 17:28   수정 2013-09-12 01:13

복지부, 부정 수령 차단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예금이나 부동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줘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한푼 없어도 명의 이전이 일어난 뒤 5년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산이 없어도 가족 간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여유있게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부유층의 연금 수령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상속·증여를 마친 뒤 3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또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시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소득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부부 가구는 월 132만8000원이다. 재산이 전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해 월 130만원을 벌 경우 소득인정액이 85만원(130만원-45만원)으로 책정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고액 자산가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막고 가난한 근로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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