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구속성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테마 검사를 벌인 결과 국민 외환 광주 수협 등 4개 은행에서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규모가 작은 수협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구속성 예금 방지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사례도 있어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37건(139억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대출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조치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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