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의 절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를 접한 네티즌들은 "낙지살인사건 진실을 알 수가 없네", "죽은사람이 말이 없으니,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밖에", "죽은사람도 불쌍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낙지 살인사건에 너목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