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안내 불성실·부당지원 적발…1800만원 과징금

입력 2013-09-12 16:46  

동부생명보험(동부생명)이 보험 계약시 고객에게 비교안내 설명을 불성실히 하고, 보험대리점에 부당 지원을 하다 적발, 과징금 1800만원을 물게 됐다. 임직원 2명은 견책, 6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동부생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보험업법 준수 여부를 종합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은 ▲보험계약시 비교안내 미이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성실 ▲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성실 등 네가지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부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159건(신계약)에 대해 제대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 1655백만원의 임대·관리비를 부당지원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모 은행에서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상품설명 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처리됐지만 모집수수료 1100만원은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생명에 인터넷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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