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여철 부회장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현대차그룹 추가부담 13조"

입력 2013-09-12 17:12   수정 2013-09-13 00:34

올해 임단협 결과 성공적…불법파업 꼭 대가 치러야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사진)은 12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 인건비 부담만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과에 대해선 “지난 26년간의 교섭 중 가장 좋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현대차가 관련돼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을 대표하는 ‘노무통(通)’인 그는 지난 5월 부회장으로 복귀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총괄해왔다.

윤 부회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올해 임단협 교섭은 역대 교섭 내용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노조를 달래기 위해 회사가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부회장은 “기본급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렸지만, 성과급과 장려금은 작년 500%+960만원보다 오히려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파업을 벌인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을 취하해주지 않은 건 가장 큰 성과”라며 “노조도 불법 파업을 벌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걱정이 태산같다’고 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하도급근로자 파견 논란이 여전히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피해액이 최소 38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현대차그룹만 3년치 임금차액 보상분으로 10조8000억원, 매년 추가 인건비로 2조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대차그룹이 13조2000억원을 당장 일시에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대·중소기업 합하면 100조원 이상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등 큰 기업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을 둘러싼 문제도 지적했다. 도급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쓰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삼성전자 등 많은 대기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부회장은 “2004년 노동청은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2010년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내렸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과 불법이 엇갈리는 게 파견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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