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자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고, 신고 기간 종료일인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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