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투자 징계…주문기록 유지의무 등 위반

입력 2013-09-12 17:40   수정 2013-09-13 01:40

신한금융투자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차명거래 의혹 검사 과정에서 실명 위반,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와 직원 12명에 대한 견책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