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금품수수 박영준 2년刑

입력 2013-09-12 17:49   수정 2013-09-12 23:53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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