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시신 농성' 주도자 기소

입력 2013-09-12 17:53   수정 2013-09-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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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대현)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52·여)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불법 농성에 참여한 35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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