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대응 나선 채동욱 총장…"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입력 2013-09-12 17:56   수정 2013-09-12 23:56

"유전자 검사 조속 실시"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지난 9일 청구한 정정보도가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소송과 별개로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유전자 검사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채 총장이 임모씨라는 50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는 요지로 보도해 왔다.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주체는 크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검찰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수사 전 분야에 걸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는 게 상징성·공신력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주로 경찰에서 의뢰한 범죄수사 증거를 분석하지만 채 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15일 걸리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인 경우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의학 교수들이나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에게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 사설 연구기관에서 아버지·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할 경우 30만원 안팎의 요금만 내면 하루이틀 안에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해준다. 법원 제출용 서류는 그 뒤에 보내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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