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객 개인정보 수집, 누가? 무엇을? 왜?…정책 혼선

입력 2013-09-13 11:34   수정 2013-09-13 14:03

금융위 TF 협의 이견차, '보험정보관리원' 출범 무산 가능성도
금감원, 손보협회-생보협회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임직원 주의 '경징계'




보험 고객정보 수집·관리 주체 및 범위를 두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초부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가 수집 관리하는 보험정보를 공적 기관으로 통합,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대 보험협회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수집가능 정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소비자 불안감도 막연히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효율적 보험정보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태스크포스(TF)내 이견으로 정책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협협회, 연신전문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개 기관 관계자와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전문 변호사도 참여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양대 보험협회 및 업계 등의 반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해 업계가 관리하는 보험정보를 공적 영역 아래로 두는 방안에 이견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보험정보관리원 출범의 정책 방향성은 맞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 등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합의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험정보관리원 출범이 점점 불투명해지자 양대 보험협회의 정보 수집권은 그대로 두되 수집 항목을 명확히 규정,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 및 양대 보험협회가 당국의 허가없이 수집 중인 고객 질병 및 사망원인 등 180개 항목은 25가지로 규제하되 세부 수집 규정은 60가지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2002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보험정보 역시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현재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계약자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지급 사유 등 25가지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당국이 보험정보관리원 출범을 밀어부치기 쉽지않은 다른 이유는 공적 영역의 개인정보 감시를 우려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논란에도 있다. TF 내 협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업계 비판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양대 보험협회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세분화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종 협의 결과는 11월에 나올 듯 하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오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관련, 전·현직 임원 7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처벌 수준이 예상외로 경징계였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 징계는 두 협회가 지난 수년간 고객 질병 및 사망원인 등 180가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데 대한 조치다. 올초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보험정보관리원 출범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양대 협회에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징계가 임직원 주의에 그친 이유는 수집한 180개 정보 대부분이 허용된 25가지 항목과 연관된 것들이라는 당국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협회는 표준약관 상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보험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활용 못하면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이나 보험사기 방지 등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한 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화할 경우 해킹 등 유출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보험정보관리원 출범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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