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가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신용유의(신용불량) 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대출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만 분할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10만원 이상 연체자도 분활상환이 가능해졌다.
장학재단은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지연배상금)의 감면을 신청할 때, 분할상환 첫회에 채무액의 10%만 내면 손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20% 이상 내야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선 이 첫회 입금률을 채무액의 2%로 대폭 내렸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은 9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상담센터(전화 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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