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9-13 16:22  

웅진에너지는 우창순 씨가 제기한 사채권자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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