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0억 땅 경매청구액 1억?

입력 2013-09-13 17:02   수정 2013-09-14 02:08

법정관리 상태인 성원건설이 소유한 50억원대 땅이 경매청구액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태인은 서울 우이동에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오는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땅은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4개 필지로 나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가격이 3.3㎡당 295만950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임야의 채권총액은 총 60억원을 웃돈다.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만 32억원이 넘는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1억원만 청구했다.

공단 측은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액과 비례해 세금 및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억원만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배당요구 등을 통해 낙찰 후 나머지 채권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경매 물건은 제한보호구역(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어 당장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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