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면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대리점 등 우리 사회의 을(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 의원은 “어제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행태에 과징금 900만원을 매겼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런 공정위의 의지가 시장에 어떤 사인(신호)을 보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제 새누리당과 논의 과정을 보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불공정 행위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어 보여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택배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백화점 판촉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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