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입력 2013-09-13 17:26   수정 2013-09-14 01:59

뉴스 브리프


울산지검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세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가 고소한 해고 근로자(전 노조간부) 1명을 13일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을 다음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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